티스토리 뷰
올해 2018 자녀장녀금
신청기준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 알아볼께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자녀장녀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8 자녀장녀금 자격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홑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
21,500,000미만 5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
25,500,000미만 50만원 지원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점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상향된점 입니다
☞
2018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인적사항 작성 후
순차적으로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은
9월중이라고 하니
심사는 8월쯤 나올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늦지않게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신용대출 금리, 1년 내 최고 4.49%, 예금금리는 하락 (0) | 2018.05.29 |
---|---|
LG 구본무 회장 숙환으로 별세...숙환과 지병의 차이는? (0) | 2018.05.21 |
우리은행 영업시간&인터넷 뱅킹 업무시간 알아보기 (0) | 2018.05.21 |
2018 9월 아동수당 실시! 신청방법 이것만 확인해요! (0) | 2018.05.08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세먼지 수치 확인법 (0) | 2018.05.03 |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요금 확인 및 납부 (0) | 2018.05.03 |
종합소득세 5분 신고하는 방법(직장 중도퇴사자) (0) | 2018.05.0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세액(소득)공제_기부금조정명세서 입력방법 (7) | 2018.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