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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우편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작년에 연말정산 전

회사를 중도퇴사한

직장인이라면

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께요!!!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할수있어요)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옆

1. '조회' 클릭

2.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저는 2곳이 나오지만

한곳이시면

급여와 공제를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이런 팝업창은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필요하신 분들은


입력/수정하기 선택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1. '주민등록번호'

2.'성함'

3.'관계'인적공제항목

선택 후

4.'등록하기'

5.'입력완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제금액 입력순서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직접 금액입력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계산기'를 클릭


이후 팝업창에서



1. '전체선택'

2. '불러오기'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본인이 직접입력!!!

3. '계산하기'

4.'적용하기'

하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혹시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조하세요!


<이전글>

2018/05/01 - [생활정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자료 1분 다운로드(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금액입력은

'계산기'를 클릭


이후 팝업창에서




1. '전체선택'

2. '불러오기'

3. '계산하기'

4.'적용하기'

하시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누르시고

금액을 적용해 주세요




기부금 또한

위와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약간 복잡하니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글>

2018/05/01 - [생활정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세액(소득)공제_기부금조정명세서 입력방법




만약 납부 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절차에 따라

납부계좌를 받아 납부하시고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정직하게

우리모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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