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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우편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작년에 연말정산 전
회사를 중도퇴사한
직장인이라면
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께요!!!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할수있어요)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옆
1. '조회' 클릭
2.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저는 2곳이 나오지만
한곳이시면
급여와 공제를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이런 팝업창은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력/수정하기 선택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1. '주민등록번호'
2.'성함'
3.'관계' 및 인적공제항목
선택 후
4.'등록하기'
5.'입력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제금액 입력순서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직접 금액입력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계산기'를 클릭
이후 팝업창에서
1. '전체선택'
2. '불러오기'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본인이 직접입력!!!
3. '계산하기'
4.'적용하기'를
하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혹시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조하세요!
<이전글>
2018/05/01 - [생활정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자료 1분 다운로드(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금액입력은
'계산기'를 클릭
이후 팝업창에서
1. '전체선택'
2. '불러오기'
3. '계산하기'
4.'적용하기'를
하시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누르시고
금액을 적용해 주세요
기부금 또한
위와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약간 복잡하니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글>
2018/05/01 - [생활정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세액(소득)공제_기부금조정명세서 입력방법
만약 납부 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절차에 따라
납부계좌를 받아 납부하시고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정직하게
우리모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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