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 자녀장녀금신청기준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2018 자녀장려금신청자격기준 알아볼께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자녀장녀금이란?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 자녀장녀금 자격요건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부부합산 총소득이연간 4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기준이상이하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홑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21,500,000미만 50만원 지원맞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25,500,000미만 50만원 지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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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