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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8 자녀장녀금

신청기준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 알아볼께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녀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 자녀장녀금 자격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홑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

21,500,000미만 50만원 지원

벌이가구 기준에서 최고금액

25,500,000미만 50만원 지원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점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상향된점 입니다



2018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인적사항 작성 후

순차적으로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은

9월중이라고 하니

심사는 8월쯤 나올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늦지않게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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